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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어린이들에게
밝고 건강한 미래를

구성근거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 방치된 아동에게 사회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을 완화하여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날로 심화되어가는 아동 문제예방과 아동복지 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선진복지사회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법(제14조)

  1.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2.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3.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4.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