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세상 모든 어린이들에게
밝고 건강한 미래를

아동위원 윤리강령
2005.06.22 제정
2006.11.16 시행

전문

아동위원은 민주주의와 평등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 특히 아동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을 위하여 활동하는데 헌신한다.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를 지닌 존재이며, 보호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아동복지에 대한 권리,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 받을 권리, 아동의 권익과 안전이 존중받을 권리, 장애아동의 보호권리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여한다. 아동위원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아동복지의 증진을 위해 아동 문제를 해결·예방하고 관련된 취약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며 아동복지에 관한 필요한 원조를 제공함은 물론 민·관의 관계자와 협력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은 적절한 학습을 수행하며 사회적 책임감의 향상과 사회적 지도자로서 인품과 능력을 갖추고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협력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 아동위원은 기본적 활동윤리, 아동·동료·기관 및 지역사회에 관한 활동윤리를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윤리강령

1. 아동위원의 기본적 활동윤리

(1) 지역사회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직접 봉사하는 아동위원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 지식과 기술의 습득, 개발 등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한다.
(2) 아동위원으로서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아동보호활동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한다.
(3) 아동위원으로서 역할수행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4) 지역 실정 및 아동의 욕구에 맞는 사업 및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한다.
(5) 아동의 개별심리와 처해진 위기상황을 파악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 부당한 영리를 취하거나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전문적 업무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2. 아동위원의 아동에 대한 활동윤리

(1)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삼아 정직과 성실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갖는다.
(2) 아동의 의사 및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돕는 자세를 갖는다.
(3) 아동을 대할 때 인간존중 정신과 성실에 바탕을 두어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돕는다.
(4) 아동의 개인 생활을 존중하여야 하며 인종, 사상, 종교, 학력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아동은 해로운 사회적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아동은 학대를 받거나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7) 장애를 가진 아동은 필요한 교육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아동위원의 동료에 대한 활동윤리

(1) 아동위원은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아동위원으로서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아동위원은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 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3) 아동위원이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아동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4) 아동위원은 동료의 직무가치와 내용을 인정·이해하며, 상호 간에 민주적인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아동위원의 기관 및 사회에 대한 활동윤리

(1) 지역 내 행정기관 등 관련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동적 관계를 유지하여 복지서비스 수행 및 자원봉사자 연계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2) 아동 및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평소 지역사회 내의 자원파악, 봉사자로서의 자원관리, 지역사회 자원들 간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아동위원은 아동 및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 발전, 입법,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4) 아동위원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아동위원선서

  • 나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독립된 인격체로서 권리가 존중되며, 건강하고 행복하며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아동·가족·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한다.
  • 나는 아동위원으로서 활동함에 있어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전문적 자질을 함양하고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며,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
  • 나는 신뢰와 존중으로 동료와 협력하며, 아동위원으로서의 지위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나는 아동위원으로서 아동의 건전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에 있어 가족·지역사회·전문가·동료·기관 등과 민주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 나는 아동위원으로서의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아동위원으로 헌신한다.
  •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