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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방안 발표

작성일    2021-07-23
조회수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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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방안 발표


- 관계부처 합동,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발표-


정부는 7월 13일(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연 2500명)되며,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별도의 가정, 시설에서 보호


그간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2019년), 주거지원통합서비스(2019년) 등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고, 주요자립지표*도 상승해왔습니다.

* (주거안정률 (2014)68.8% → (2020) 78.6%, (자립률) (2014) 76.1% → (2020) 81.1%


그럼에도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국가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보호종료아동vs.일반청년: ▲(월임금)182만원<233만원 ▲(실업률)16.3%>8.9% ▲(대학진학률)62.8%<70.4% ▲(자살생각 비율)50.0%>16.3%


이에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2021.4~7월), 실태조사, 당사자.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비전 아래 3개 기본방향, 6대 주요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보호연장 강화 :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보호기간 연장 (18세 → 아동의 의사에 따라 24세)


2. 자립지원전담기관.인력 확충 :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지역 간 지원 편차 해소와 양질의 자립지원을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자립지원 전담인력 120명 배치


3. 소득.주거안전망 강화 :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 

   - 소득 안전망 : 자립수당(3→5년), 아동자산형성 등 확대

   - 주거 안전망 : 공공 주거지원, 수요 맞춤형 공급 등


4. 진로.진학.취업 등 :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

   - 진학기회 확대 : 고등교육 기회, 안정적 학업여건 지원 등

   - 직업경험 및 고용기회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문기술 훈련 등

   - 일상 속 자립역량 강화 : 지랍생활 역량 지원 및 금융교육 강화


5. 심리.정서 지원 : 마음의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 

   - 심리지원 확대 : 심리상담.치료재활 사업 지원 규모 확대 등

  

6. 법령 정비 등 : 제도기반을 다지겠습니다.

   - 자립지원 관련 법령 정비

   - 민.관 소통 강화 및 연대 활성화


출처 : 보건복지부(2021.07.13)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가능합니다.


링크 : http://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IssueDetail.do?dataSid=6702285